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셀프로 하기(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셀프로 하기

신축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내 집이 생긴다는 마음에 굉장히 설렙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간에도 한 번씩 찾아가 보기도 하고 주변은 어떤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을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천장에서 물이 센다던지 벽에 오물쓰레기가 숨겨져 있다던지 하는 자극적인 하자들이 발견되어 더욱더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요새는 하자만을 전문적으로 찾아 주는 업체를 찾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전점검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큰 하자보다는 작은 하자가 많다.

신축아파트에 하자를 찾다 보면 경미한 하자, 중대한 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자로 나눌 수 있는데 중대한 하자보다는 경미한 하자들이 많습니다. 도배, 바닥 스크래치, 오염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 전문업체에서 하자를 찾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심지어 추가요금을 내면 하자등록까지 해줍니다.(요새는 어플로 하자등록을 함)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하자 보수를 하러 왔을 때에 어디가 하자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사를 하다보면 스티커가 뜯어지고 가져지는 경우가 많음) 내가 이곳저곳 둘러보며 찾아놨던 하자는 금방 기억이 나지만(내가 찾아서 신청한 하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업체를 이용하여 찾은 하자는 금방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석 상판 깨짐
대리석 상판 깨짐 불량

 

하자점검업체는 하자를 찾아주는 것까지.

하자점검업체를 이용하면 하자처리까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자를 찾아주고 등록하는 것 까지가 본인들의 업무이고 하자처리를 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몫입니다. 하자는 찾는 것보다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하자 처리가 늦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아니라며 우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자점검업체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입주자들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하자점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킹불량
코킹불량

사전점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사전점검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하자입니다. 도배가 스크래치 나거나 바닥이 까여있거나 붙박이장에 스크래치 등등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 하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신청을 하면 보수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처리해 주거나 하자가 아닌 경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은 전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도배나 바닥 이외의 것들은 살면서 신청을 해도 다 하자처리를 해줍니다. 하자 부분마다 다르지만 짧으면 2년에서 5년까지 하자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준비물

사전점검은 보통 3일 정도 이루어지고 예약을 통해 하루 정도 점검을 하는 시간을 줍니다. 예약을 하지 않은 날에는 기해서 순서대로 안내를 받아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1.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계약서 – 분양카탈로그에 맞게 시공이 되어있는지 선택한 유상옵션이 잘 시공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줄자 – 거실, 주방, 방에 맞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측을 미리 합니다.
  3. 포스트잇 및 여분의 스티커 – 아파트 하자점검센터에서 스티커를 주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화살표 모양의 스티커를 챙겨가시고 포스트잇에는 번호와 하자내용을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간이 의자 및 가벼운 사다리 – 청소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쉴 곳이 없고 높은 곳을 확인하기 위해 가벼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하자점검 체크리스트

 

하자점검체크리스트 다운로드

하자점검 시 꿀팁

요새 신축 아파트의 경우 도배나 바닥의 경우 입주 후 2~3일까지만 하자를 처리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년까지는 도배나 바닥을 하자 보수를 해줬지만 최근에는 생활하면서 생기는 도배나 바닥은 하자처리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인 거 같습니다. 이 때는 도배나 바닥의 하자를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 놓고(하자가 없어도 여기저기 신청을 합니다.) 하자처리를 최대한 늦게 받는 겁니다. 스케줄을 최대한 늦게 잡아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하자들도 같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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