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자녀들의 용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받은 용돈, 돌잔치 때 받은 용돈, 명절에 받은 용돈 또는 지자체에서 주는 각종 수당들을 가계 살림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모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즘에는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자녀 명의로 된 주식계좌로 투자를 하여 자녀들의 용돈을 불려주고 어릴 때부터 투자를 경험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및 필요한 서류

 

계좌 개설을 위한 증권사 선택하기

2023년 4월부터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챙겨서 직접 은행과 증권사에 가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된 법률로 인해 편하게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KB증권 등이 있고 하반기부터 더 많은 증권사들을 통하여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부모님들이 보유하신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하겠네요.

 

자녀 주식계좌 개설 가능한 증권사

 

필요한 서류

모바일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먼저 부모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자녀의 명의로 받아야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자칫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경우 10살까지 2,000만원 20살까지 2,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성인의 경우 10년에 5,000만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주식계좌를 만들어주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또한,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경우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하지 않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난 부분까지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모바일을 통해서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 증권사 마다 이벤트를 통해서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면 소정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증권사들을 잘 비교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주식을 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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