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쓰라고 장려를 해도 회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줄어드는 급여도 걱정되어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정부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1인당 6개월 육아휴직 경과 시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경과 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120만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2023.01.0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부모.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은 출산 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에서 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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