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세율과 절세방법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기

미성년자 증여세, 세율과 절세방법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기

자녀들의 용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의 용돈을 자녀 명의의 통장에 차곡차곡 잘 모아주고 계신가요? 혹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자녀들의 자산을 불려 주고 계신가요? 무심코 자녀들의 계좌에 용돈을 모아 주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세와 세율, 절세방법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세기준표

 

증여세는 과세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누진 공제액은 1억 원 이하는 0원,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는 6천만 원, 30억 원 이하는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금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만약 7억 원을 증여한다면 7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에 나올 가족 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면제한도는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합산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도금액만큼 증여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 친족은 1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같은 자녀라도 성인인 경우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하기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로는 증여를 받는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절차는

홈택스 홈페이지>세금신고>증여세신고>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를 한 일자를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현금의 경우 크게 상관 없지만 주식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본정보, 증여재산명세, 세액계산을 입력하고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 줍니다.

주식증여 신고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유가증권을 체크한 다음 평가방법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체크하고 종목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2달의 평균 금액입니다.

주식 증여세 절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대상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래에 수익이 발생할 시 향후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매차익이 100만 원 이 넘어갈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분리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되도록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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